[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여성 검사와 실무관 3명을 성희롱한 혐의로 면직처분을 받은 전직 부장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4일 강모(53)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이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앞서 강 전 부장검사는 2017년 후배 여검사와 여성 실무관 등 3명에게 “같이 영화를 보고 밥 먹자”고 제안하거나 “선물을 사주겠으니 만나자”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당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징계위에 강 부장검사에 대한 면직을 요구했고 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8월2일 강 전 부장검사에 대해 면직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강 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면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자신의 신분이나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며 법무부의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 역시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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