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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대화 참여없이 반대만...무책임의 극치"

기사등록 : 2019-02-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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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국노총 탄력근로제 등 노동현안 기자간담회
"'반대 투쟁·노동법 개악' 되풀이...책임있는 노동단체 모습 아냐"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을 정면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를 열고 "노사간 합의가 가능했음에도 합의가 깨지고 최저임금법이 개악되는 과정에 민주노총의 합의 반대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전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개악'이자 '야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입장문과 탄력근로제 합의문에 관한 해설을 발표했다. 2019.02.20. hwyoon@newspim.com

이날 김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치권에서 2월 국회 처리를 예고하고 탄력근로제 문제를 경사노위로 넘긴 이후 마냥 반대만 할 수 없었다"며 "반대만 하다 합의 안 된 내용을 국회에서 최악의 내용으로 개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과정에서 노사합의가 안 된 내용을 정치권이 최악의 내용으로 개악한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도 개선 관련 노사 간 합의가 가능했음에도 합의가 깨지고 개악되는 과정에 민주노총의 합의 반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반대 투쟁을 하고 국회는 최악의 내용으로 법 개악 처리를 강행하고 그 피해는 현장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게 그동안의 법 개악 과정"이라며 "그 과정을 또 되풀이하는 것은 책임있는 노동단체의 모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혔다. 그는 "민주노총도 참여했더라면 훨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 시간단축 등 노동현안은 당사자들이 서로 설득하고 의견을 좁히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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