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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일본식 지명 등 불합리한 지명 없앤다

기사등록 : 2019-02-2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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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까지 823건 조사대상...지명위원회 구성

[양양=뉴스핌]이순철 기자= 강원 양양군은 지역 내의 일본식 모든 지명을 조사해 지명을 결정하고 변경하기 위해 지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양군[뉴스핌DB]2018.12.12

양양군 지명위원회 조례가 지난해 말 시행됨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양양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등 모두 7명이다. 위원의 임기는 2022년 2월까지로 3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위원회는 미제정 및 폐기가 필요한 지명에 대해 정리하고, 왜곡된 일본식 지명 등을 발굴·조사하여 우리 지명으로 복원하는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군은 올 연말까지 지명 업무 조사대상으로 일본식 표기가 의심되는 양양읍 정손리와 지형도 등에 표기된 명칭이 현재의 상태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명 19건, 지명을 제정해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인공 구조물 등 803건을 포함해 모두 823건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명에 관련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군은 자료 조사 및 현장 답사를 통해 관련 자료 작성 후 양양군 지명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을 거친다. 이후 강원도지명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국토교통부의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학원 허가민원실장은 “위원회에서 제정·변경하게 될 지명이 우리군의 문화와 역사를 상징하게 되고, 미래 후손에게 영구히 물려줄 유산이 되는 만큼, 새로운 지명 제정과 변경 업무를 위해 철저한 자료 조사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해가겠다”고 말했다. 

 

grsoon81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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