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평창군은 군정발전과 마을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이·반장들을 위해 단체 안심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평창군청.[사진=평창군청] |
19일 군에 따르면 3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단체안심 상해보험은 이·반장의 통상 임무수행 및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 신체상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모두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
또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골절수술비 등 상해로 발생한 항목에 대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에 대해서도 200만원 한도까지 보장된다.
평창군 이·반장은 이장 189명, 반장 710명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이·반장 업무수행 및 각종 활동 중 언제 발생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자 보험가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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