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불이행 사유로 스킨앤스킨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한다고 25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총 2건이 있다”며 “당해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으며,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2019-03-25 18:49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불이행 사유로 스킨앤스킨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한다고 25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총 2건이 있다”며 “당해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으며,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