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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기사등록 : 2019-04-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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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지난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약 5주간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시·군, 한국환경공단 및 농업인들과 함께 수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거 활동으로 마을 안길 및 경작지에 방치된 폐비닐 등 영농 폐기물과 불법 소각 잔재물을 적기에 수거해 농촌 지역의 환경개선과 영농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수거된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마을별 공동 집하장 등 수집 장소에 보관했다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해 재활용 처리한다.

도는 농촌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과 함께 폐기물 불법 소각, 투기 방지 및 분리배출 요령 등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청] 2018.11.8.

영농폐기물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 시·군과 한국환경공단에서 폐비닐에 묻은 이물질 정도에 따라 4등급(A~D)으로 판정해 수거보상금을 kg당 60원에서 140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농약 용기는 개당 100원, 농약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폐비닐 1만7983t과 폐농약 용기 627만개분에 대해 수거보상금(26억400만 원)을 농민에게 지급했으며, 올해는 폐비닐 1만9500t과 폐농약 용기 635만개분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영농 폐기물의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보관을 위해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69개소와 재활용 동네마당 2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방치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해 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신창기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로 농촌지역의 환경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농폐기물 수거 및 분리배출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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