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오는 5월부터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소방 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우는 등 최근 엄중한 단속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청 제공] 2019.1.7. |
이에 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시민 안전불감증 해소와 불법 주·정차 인식 개선을 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신고제는 구·군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 사전 홍보 등을 실시한 후 5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보도·횡단보도 4곳이며 이 지역은 24시간, 토·일요일·공휴일을 포함한 연중 상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4군데 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를 시민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 현장 출동 없이 첨부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를 하며 ‘나 하나쯤이야’, ‘잠깐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본인과 주변에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 없이 안전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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