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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의붓딸 보복 살해’ 계부 검찰 송치…“정말 미안하고 죄송”

기사등록 : 2019-05-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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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보다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
“친모 범행 가담 증거 찾아 구속영장 재신청할 것”

[광주=뉴스핌] 조준성 기자 = 광주동부경찰서는 중학생인 12살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30대 의붓아버지를 7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계부 31살 김씨에게 살인 혐의보다 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검철청으로 송치하기 위해 광주 동부경찰서를 나오다 “딸에게 한 마디 해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또렷한 목소리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의붓딸을 보복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부 김씨.[사진=동부서 화면캡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였고, ‘억울하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전남 무안 한 농로에서 의붓딸 A양을 살해하고, 이튿날 새벽 시신을 광주 동구의 한 저수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시신이 저수지 수면 위로 떠 올라 반나절 만에 발견되자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당초 김씨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송치 직전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김씨가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의붓딸에게 복수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자백했기 때문이다. 보복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 5년 이상 징역이나 사형,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살인죄보다 형량 하한이 높다.

경찰은 재혼한 남편 김씨를 도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입건한 친모 39살 유씨에 대한 보강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유씨는 범행 전날 남편 김씨가 철물점에서 노끈과 테이프 등 구입했는데 알지 않았느냐는 경찰 질문에 당시 자신은 차 안에 있었고 뭘 샀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남편이 나도 죽일 것 같아서 무서웠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일 영장실질 심사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추가 증거들을 토대로 유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js34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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