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대구·경북

여중생과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학원장 법정 구속

기사등록 : 2019-05-17 08:0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대구=뉴스핌] 김정모 기자 = 여중생과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학원장이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손원락)은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기관 7년 취업제한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학원 원장으로서 아동을 지도할 책임을 망각하고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고 성관계에 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어 성적 학대행위가 아니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대구 여중생 성폭행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10월 피해자인 여중생 B(당시 16세) 양이 A씨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며 시작됐다.

이듬해 3월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피해자 어머니가 대구고검에 항고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재수사 끝에 검찰은 2017년 12월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지난 3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kjm2000@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