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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100억대 대출 사기', 알고 보니 금고 직원들 소행.. 11명 검거

기사등록 : 2019-05-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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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뉴스핌] 지영봉 기자 = 구례경찰서는 구례군 소재 '마을금고 100억원대 부정대출 사건책'을 모두 검거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무자격자로 채무업자와 짜고 허위로 과다 평가한 담보물건을 이용해 구례소재 B마을금고에서 119억원을 대출받고 60억상당의 담보물을 임의 처분하는 등 부정대출을 해왔다.

경찰 측은 이 같은 부정대출을 실행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금고 대출팀장 등 관련자 11명을 모두 검거했다고 밝혔다.

구례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사진=구례경찰서 ]

이들은 앞서 대출한 119억원과 이후 담보물 60억원에 대한 임의 처분비용 포함, 합계 179억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A씨는 건어물 도·소매업 유통업자로 공장을 신축하면서 자금이 필요하자 대출업체를 알선, 마을금고로 부터 자신의 담보물에 대해 검수·평가를 하는 것으로 금고와 계약을 체결한 뒤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을 피하기 위해 피의자와 채무업체대표가 공모'해 각각의 채무자 명의로 모두 119억원을 대출받아 개인 채무와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

또한 B마을금고 이사장은 감정평가 업무를 '자격이 없는 피의자에게 전부 위임'하고, 감정가액을 근거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약 9개월 동안 담보물에 대한 재고조사를 하지 않아 '담보물이 임의 처분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이로 인해 마을금고는 막대한 손실을 떠 안게 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마을금고 상무이자 대출팀장이 수회에 걸쳐 피의자로부터 대출편리에 대한 명목으로 700만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지난 2월 구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지명수배하고 출국 금지시키는 등 조치를 취해 주피의자 1명을 5월11일 경기도 포천에서 검거했고, 나머지 10명 모두를 이날 검거했다. 

구례경찰서는 이들에게 특경법위반(사기.힁령.업무상배임.증재등의 죄)등 으로 주피의자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피의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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