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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실태 특별점검

기사등록 : 2019-05-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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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오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노후건축물 보통(C)·미흡(D) 시설 548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21일 부산대에서 발생한 미술관 외벽 벽돌 탈락사고 이후 노후 시설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외벽이 떨어진 부산대 미술관[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2019.5.21.

부산시와 구·군은 건축분야 민간전문가와 민·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18개소에 대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관리감독 부서인 구·군은 나머지 530개소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건축물 외벽(마감재·부착부재) 박리와 균열 및 손상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건물누수 및 균열, 배수상태, 주요 구조부의 결함 발생 여부와 기타 전기 누전 및 시설물 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고, 관리주체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여부와 안전점검 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보수․보완하도록 시정조치하고, 지적사항은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대책 마련토록 통보할 방침이다. 관리주체가 관련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구․군에 통보해 행정처분 조치토록 했다.

김종경 부산시 시민안전혁신실장은 "이번 점검이 시민분들께서 노후건축물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분들께서도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오는 6월 10일까지 관내 치장벽돌로 마감된 학교 350여 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보수․보강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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