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경기남부

화성시의회, '화성시 조례연구단체' 등록 승인

기사등록 : 2019-05-27 19:1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상위법에 불부합한 조례, 정책 추진 근거가 부족한 조례 정비

[화성=뉴스핌] 정은아 기자 = 화성시의회는 27일 제8대 화성시의회 두 번째 의원연구단체인 '화성시 조례 연구단체'를 등록 승인했다.

화성시 조례 연구단체는 6월부터 11월말까지 5개월 간 상위법에 불부합한 조례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추진 근거가 부족한 조례를 재정비하여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 행정력의 질적 발전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화성시의회 박연숙 의원이 24일 '화성시조례연구단체' 등록 승인 절차를마치고 "조례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해 조례제정을 위한 의원 역량을 강화하고, 조례 정비로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역할 분담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사진=화성시의회]

참여의원은 대표의원인 박연숙 의원과 공영애, 구혁모, 김도근, 배정수, 송선영, 이창현, 최청환 의원 등 총 8명이다.

박연숙 대표 의원은 "조례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해 조례제정을 위한 의원 역량을 강화하고, 조례 정비로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역할 분담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ea0608@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