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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제도..."1인 여성가구도 포함해야"

기사등록 : 2019-06-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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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여성가구 2015년 261만명→2017년 283만명 해마다 증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일반인도 열람가능..활용도 떨어져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A(46)씨와 B씨(54)는 아파트 10층에 나란히 거주하고 있다. A씨는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과 함께, B씨는 대학생 딸 2명과 같이 살고 있다. B씨는 최근 주거지 인근에 성범죄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로부터 거주지 1km 반경 내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우편물 고지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나서다. B씨는 그때서야 종종 밤늦게 귀가하는 대학생 두 딸에게도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조심하라고 주의를 줬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지서 발부 대상에서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1인 여성가구가 빠져있어서다. 최근 서울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에서 보여주듯 혼자사는 여성이 성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 고지서는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거주지 1km 반경 내 19세 미만의 아동 또는 청소년이 있는 가정,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배달되고 있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1인 여성가구는 2015년 261만명, 2016년 272만명, 2017년 283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전국 1인 가구 539만가구 가운데 절반 가량이 1인 여성가구에 해당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는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주지(읍, 면, 동) 1km 반경 내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정,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만 전달된다.

최근 1인 여성가구가 급증하면서 우편고지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경기도 안산시는 행정안전부에 성범죄자 정보 고지 대상을 1인 여성 가구까지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성범죄 예방 제도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1인 여성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빌라주택과 오피스텔은 경비원이 없는 경우거나 출입문 보안장치가 허술한 경우가 많다. 경찰이 지난 4월 안전 취약지점에 비상벨과 미러시트를 설치하는 여성안전 종합치안대책을 내놨지만 사각지대가 많아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혼자사는 여성가구에 대한 치안대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제도 외에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인근에 사는 성범죄자를 수시로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또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성범죄자 신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어서다. 이 때문에 성범죄자 사진 및 신상 공개로 오히려 두려움만 생겼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현행법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지난해 성범죄자 정보를 개인간 공유하거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중이다.

더욱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에는 성범죄 예방 및 대처요령이 없어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범죄자의 인상착의와 살고 있는 집주소 등 기본 신상만 공개될 뿐이다. 성범죄자 사진 공개로 오히려 두려움만 생겼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여가부 관계자는 "우편고지 제도의 경우 현행 법률상 아동, 청소년이 있는 세대주, 학교, 유치원 등 고지 대상자가 한정돼 있다"며 "대상자 범위 확대라든지 포함된 정보 등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개정사안이 국회 계류돼 있는지는 확인해 볼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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