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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매매 업소 운영·유착’ 전현직 경찰 4명 기소

기사등록 : 2019-06-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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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현직 경찰관 4명 등 10명 구속 기소
전직 경찰관, 수배 중 성매매 업소 운영·성매매 알선
태국 여성 불법 고용…‘바지사장’ 내세워 처벌 피해
현직 경찰관 3명, 금품·향응 제공받고 단속정보 흘려
수배 사실 알고도 검거 안 해…수사상황 알려주기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전직 경찰관과 그에게 금품을 받고 단속 정보 등을 흘려준 현직 경찰관 3명 등 전·현직 경찰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태국 여성 성매매 업소 관련 사건을 수사해 전직 경찰관 포함 업주들, 그리고 이들과 유착 관계에 있는 현직 경찰관 3명 등 총 10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에 따르면 이 중 이번에 기소된 현직 경찰관 3명은 수배 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된 박모 씨(전 경위)로부터 금품을 받고 단속 정보를 흘려주는 등 박 씨와 유착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구모 경위는 수뢰후부정처사·허위공문서작성·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또다른 현직 경위 2명도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씨는 수배 도중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이미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13년 서울지방경찰청 근무 당시 이른바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잠적해 6년 간 도피생활을 했다.

그는 이후 2015년 무렵부터 알고 지내던 성매매 업주들과 함께 서울 지역에 6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여성들을 불법 고용, 성매매를 알선했다. 단속에 대비해 서류상 사장인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신 처벌을 받게 하는 등 수법으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태국 여성 불법 입국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박 전 경위를 검거했다.

검찰은 박 전 경위를 수사하면서 그가 현직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단속 정보를 전달받아 단속을 피해 온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경찰관들은 박 씨가 지명수배 중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를 만나거나 연락을 나누며 검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중 일부는 성매매 향응을 제공받고 출입국당국의 단속 직후 박 씨를 만나 수사상황이나 단속 상황을 전달해 주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그를 비호했다.

뿐만 아니라 단속 현장에 있던 직원은 빼주고 바지 사장을 체포하고 그로부터 증거를 압수한 것처럼 현행범인체포서와 압수조서 등 공문을 허위로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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