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대구·경북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 절차 본격 진행

기사등록 : 2019-06-28 16:2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1년 3개월 만에 이전부지 선정위 개최

[ 대구=뉴스핌] 박용 기자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를 연내 선정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주재하고, 대구시장 및 경상북도, 군위·의성군수 등이 참여하는 '제3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28일 국방부에서 열렸다.

권영진 대구시장, 정경두 국방부장관,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 김주수 의성군수가 회의장을 입장하고 있다.[사진=대구시]

선정위원회는 실무진 간 검토를 마친 안건들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는 본위원회로, 지난해 3월 제2회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이전후보지를 선정후 1년 3개월여 만에 최종이전지 선정절차를 진행키 위해 개최된 것이다.

선정위원회는 그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과 이전사업비에 대해 보고받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심의토록 돼 있는 종전부지 활용방안과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전사업비 및 종전부지 활용방안 산출결과 사업적 가능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으며, 지원사업은 최소 3000억원으로 체감도 높은 복리증진 사업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법상 최종이전지 선정의 핵심기구인 선정위원회가 개최되면서 올해 안에 최종이전지를 선정하기 위한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7월에는 경북도 및 이전후보지 지자체(군위·의성군)와 본격적으로 지원계획을 협의하는 한편, 국방부와 함께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와 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8월부터 9월까지는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이전지역 지원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전부지 선정절차 및 기준과 함께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하게 된다.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 지자체장(군위·의성군수)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해당 지자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유치신청을 하게 되며,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에 최종이전지가 선정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그 동안 오랜 진통 끝에 이 단계까지 오게 되었다. 앞으로 특별법에 따른 절차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반드시 연내에 최종이전지를 선정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py3513@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