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방송·연예

강다니엘, 독자 활동 가능해졌다…"전속계약 효력정지 유효" [공식입장 전문]

기사등록 : 2019-07-11 20:1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LM엔터테인먼트의 가처분 이의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울=뉴스핌] 황수정 기자 = 가수 강다니엘(23)이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워너원 멤버 강다니엘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열린 첫 번째 정규 앨범 '1"=1(POWER OF DESTINY)'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2018.11.19 kilroy023@newspim.com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LM엔터테인먼트가 5월 13일자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 2월 자신의 SNS를 통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와 분쟁 중인 사실을 알렸다. 이후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이 3월 21일 LM엔터테인먼트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4월 24일 첫 공판이 진행됐으며, 이후 5월 10일에는 법원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LM엔터테인먼트가 이의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다니엘은 지난달 1인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독자 활동에 나섰다. 강다니엘은 솔로 데뷔 준비에 한창이며, 최근 부산 홍보대사로 위촉돼 사직 야구장에서 롯데자이언츠 응원 시구로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다음은 강다니엘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가수 강다니엘 씨의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오늘 7월 11일, 엘엠엔터테인먼트가 5월 13일 자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5월 10일 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hsj1211@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