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해군 1함대사령부 제1해상전투단은 지난 15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과 해양안전 협력 및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해군1함대] |
16일 해군1함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긴밀한 협력과 교류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동해에서의 ‘해양안전’ 보장이라는 공동의 목표와 상호 발전을 위해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해상법규 전문가 강연, 해양사고 사례교육 등 해양안전 관련 교육‧훈련, 해양안전 관련 기술‧전문가 교류, 해양안보 교육 지원 등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으로, 선박 사고나 피해의 성격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양사고 원인을 밝히고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개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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