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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공시] 레드로버,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기사등록 : 2019-07-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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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국거래소는 레드로버에 대해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17일 오후 6시까지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레드로버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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