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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정원 “김혁철 처형설 부인…北밀수 화물선 3척 日입항”

기사등록 : 2019-07-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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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정보위 보고…“김정은 건강 이상설 거짓”
“北동창리 미사일시설 이상동향 없어…경제‧식량 악화”
“북한, 헌법 개정으로 기업 관리 체계 최초 명문화”
“日대북전략물자 수집사례 파악…문제 확산시 공개”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국가정보원이 16일 국회에서 김혁철 전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의 생존 사실과 북한 석탄 밀수 등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화물선 동향 등을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과 이혜훈 정보위원장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국정원 보고 내용을 브리핑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19.07.16 kilroy023@newspim.com

이 위원장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김혁철 숙청설과 관련해 “총체적으로 평가해볼 때 살아있다고 본다. 죽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형설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여태 국정원에 물었을 때 ‘추적중’이라고 답해왔다가 오늘 답변은 달랐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북한 내 위상에 대해 “실제로 김여정의 직책보다 당내 행사 또는 북한 내에서 상당히 상위 포지션에 앉아 있으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언에 의하면 건강에 이상 없다”고 했다.

국정원은 북한 동창리 미사일 시설 동향에 대해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는 장기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핵연료봉 재처리 징후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동창리 미사일 시설은 지난 3월 말 외형 복원이 마무리된 이후 특이동향이 없다. 산음동 연구단지도 특이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북한이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식량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국정원은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무역 규모 급감과 무역적자 확대, 외환난 심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2018년 북한의 무역 규모는 28억 4000만 달러로 추산되며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무역적자는 23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5% 확대됐다”고 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의 강수량이 예년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등 가뭄이 심각하고 식량 사정도 악화되어 금년 확보한 식량을 조기 소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북한의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국무위원장을 국가를 영도하는 최고지도자로 정하고 의전상 혼선을 차단해 선군 색채를 지우기 위해 주체‧선군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대체하는 등 김정은식 통치 체제를 구축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이어 “경제 관리 개선 조치 사항을 헌법에 최초 명문화했다”며 “김일성이 제시한 중앙집권적 경제지도 체계를 기업 관리 책임제로 대체하는 등 김정은식 경제 관리 시스템을 법제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9.07.16 kilroy023@newspim.com

국정원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서는 “선박 물품 등을 전문가들이 교차 검증한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북한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업 활동 실태를 총점검하고 승선 인원 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북한 석탄 밀수 화물선에 대해 “선박 정보 제공 사이트에서 확인한 결과 혐의를 받고 있는 위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룽호 등 3척의 선박이 다수의 일본 항구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국정원은 이어 “미국에서는 대북 유류 환적 등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 선박에 대해 입항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아울러 “해당 선박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내용을 일본에 전달했는데도 일본은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입출항 제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일본의 미온적 대응에 대해 항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그동안 동맹국 간 우호적 관계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형식으로 일해왔다”며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조치를 취해주고 했었으나 일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문제제기를 한다거나 항의를 하는 방식으로 일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국정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억류한 라이트하우스원모어호 등 4척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정원은 ‘일본의 대북전략물자 수집 사례가 있느냐’는 정보위원의 질문에 “북한 전략물자 전체를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공개하기를 꺼렸다. 다만 국정원은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에서 경제·안보·대북제재 문제로 확산을 시킨다면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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