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와 특허청이 기업군 공통 핵심기술 'IP(지적재산권)-R&D(연구개발)'를 확대하고 지식재산 침해‧피해 신고 및 분쟁 조정을 활성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와 특허청은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중앙회-특허청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원주 특허청 청장(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및 관계자들이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청장 초청 간담회 및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7.18 justice@newspim.com [사진=박진숙 기자] |
핵심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기업군 공통 핵심기술 IP-R&D 확대다.
그 동안 중소기업은 2015년 이후 특허출원량에서 대기업을 제치고 국내 출원량 1위를 달성하는 등 국내 출원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 왔지만, 해외특허 출원율은 4.3%에 불과했다.
게다가 이번 달부터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돼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가 강해졌지만, 비용과 인력 등의 측면에서 분쟁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분쟁에서 패소할 경우 경영상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내외 특허 분쟁이 증가해 중소기업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특허 분쟁 위험을 줄이고 효과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특허정보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중소기업은 특허정보를 분쟁 예방 및 R&D에 활용하는 인식 및 역량이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군 공통 핵심기술 IP-R&D를 확대하고 특허청의 각종 지재권 보호 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등 중소기업의 우수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원주 특허청 청장(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및 관계자들이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청장 초청 간담회 및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7.18 alwaysame@newspim.com |
이 밖에도 △중소기업 지식재산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 및 해외 지식재산 보호 강화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체계 구축 지원 △지식재산 침해‧피해 신고 및 분쟁조정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해외 진출 시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 출원은 반드시 선행돼야 하지만, 비용 부담에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출원 소요 비용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특허출원국을 전략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해외 진출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대상 해외지식재산 출원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 연계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확대 △중소기업의 IP 금융 서비스 이용 확대 △특허 공제사업 가입자 확보 협력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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