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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 유튜버가 위험하다]④국내 모니터링 '전무'…관리·감독 '구멍'

기사등록 : 2019-08-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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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상 콘텐츠 관리 인력 고작 37명
경찰 인력 ‘전무’...유튜브 자정작용만 믿을 수밖에
예산·인력 확충 필요하지만...“담론 형성 시급”

[편집자주]‘키즈 유튜브’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대박 유튜버’를 꿈꾸는 어린이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을 앞세워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보이는 콘텐츠까지 등장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튜브 속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지만 법과 제도는 아직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감독을 위한 예산과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종합 뉴스통신 뉴스핌이 ‘아동 유튜브’의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목차>
①수익성 좇아…우후죽순 '제2의 보람튜브' 성행
②"수익 발생하면 아동노동"…학대 가능성 있다
③아이 앞세운 부모의 돈벌이, 아동 재산권은?
④국내 모니터링 '전무'…관리·감독 '구멍'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아동학대·아동노동 논란으로 ‘아동 유튜브’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는 이를 감시할 별도의 조직이나 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경찰의 대응 체계도 미비한 상황에서 아동 유튜브에 대한 국민적 담론 형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유튜브, 아동보호 정책은 만들었지만...국내 모니터링 요원은 없어

12일 유튜브에 따르면 유튜브는 ‘아동 보호’라는 별도의 정책을 만들어 △미성년자 성적 대상화 △미성년자와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 △미성년자의 정신적 고통 유발 △오해를 일으키는 가족용 콘텐츠 △미성년자에 대한 사이버 폭력 및 괴롭힘 등이 담긴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아동 보호 정책 설명 동영상]

문제는 정책만 있을 뿐 정책 위반을 감시할 조직이 국내에 없다는 점이다. 구글코리아 내 아동 콘텐츠는 물론 일반적인 콘텐츠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조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는 측은 “1만명 이상의 검토 인력이 신고된 영상을 24시간 검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인력은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유튜브 콘텐츠를 검토하는 ‘글로벌’ 인력이다.

특히 유튜브는 1만명 중 한국 콘텐츠를 감시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 보유 인력이 몇 명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아동 유튜브만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조직은 유튜브 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관계자는 “어린이를 위험에 빠뜨리는 콘텐츠는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국내에는 따로 모니터링 팀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이 같은 콘텐츠를 보다 빠르게 감지해낼 수 있도록 추가 인력 투입 및 기술적 솔루션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방심위 국내 영상 플랫폼 모니터링 요원 고작 37명

아동 유튜브에 대한 구글코리아의 자체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린 만큼, 방심위와 경찰 등 ‘외부 감시’가 절실하다. 그러나 유튜브 등 온라인 영상 콘텐츠에 대한 외부 감시 체계는 아직 역부족인 상황이다.

방심위에 따르면 유튜브는 1분당 400시간, 1일 57만6000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생성한다. 그러나 방심위 모니터링 요원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하는 37명과 이들을 관리하는 직원 1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유튜브를 포함해 트위치, 아프리카TV, 팝콘TV 등 모든 영상 콘텐츠를 감시해야 한다.

[사진=방송통신심의워원회]

무엇보다 아동학대 의심 콘텐츠로 신고된 영상 분량은 보통 1시간 이상이라는 게 방심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영상 내용을 분석하고, 아동학대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영상 하나를 두 번, 세 번씩 돌려봐야 한다. 37명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이유다.

방심위 관계자는 “자극적인 콘텐츠로 이용자의 시선을 끌거나 선택을 받으려는 시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한정된 인력으로 전체를 완벽하게 커버할 수는 없다”고 하소연했다.

경찰 역시 아동 유튜브를 관리·감독할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아동학대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사전에 감시·적발하는 등 선제적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뿐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히 아동학대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 않다”며 “신고가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수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예산·인력 확충 필요하지만...담론 형성이 시급”

아동 유튜브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린 만큼 예산 확충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미숙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 유튜브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관련 기구가 결성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단순한 인력 확충을 통한 ‘신고-처벌’ 시스템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단순한 공적 규제가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없다”며 “네티즌이 사명감을 갖고 문제되는 콘텐츠를 적극 신고하는 게 현재로서는 문제 해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유튜브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일각에서는 아동 유튜브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논란이 되기 시작한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은데다 학술 차원의 검토 역시 부족한 만큼 아동 유튜브에 대한 보다 넓은 차원의 담론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국제구호개발단체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아동 유튜브는 다양한 양상의 아동 권리 침해가 나타날 수 있다”며 “아이들이 참여하는 콘텐츠에서는 최소한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아동 유튜브 정책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등 담론 형성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영국 등에서 아동 유튜브와 관련된 법 제정이 필요한지 등 한창 논의와 담론 생성 과정에 있다”며 “아동 유튜브 이해관계자와 함께 대화해 논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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