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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재단, 롯데 출연금 증여세 30억 취소”

기사등록 : 2019-08-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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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 K재단 측에 롯데 출연금 70억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
법원, 과세 처분 취소 소송서 K재단 측 승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있던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았다가 되돌려준 출연금 70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K재단이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K재단은 지난 2016년 5월 롯데로부터 출연금70억 원을 받았다가 검찰 수사 직전에 이를 되돌려줬다. 국정농단 재판에서 1·2심은 이 돈을 뇌물이라고 판단하는 한편 과세당국은 이 돈에 대한 증여세 30억 원을 K재단 측에 부과했다.

K재단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K재단 측은 이 출연금을 되돌려 줘 사실상 증여가 취소, 증여세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K재단은 지난 2017년 3월 미르재단과 함께 재단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서 올해 7월 말 청산 절차가 마무리됐다. 

법정으로 향하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형석 기자 leehs@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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