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여인숙 화재로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전주 완산경찰은 김모(62)씨를 현조건조물 방화치사 협의로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새벽 4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이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83)·태모(76)·손모(72)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19일 새벽 화재로 전소돼 3명이 사망한 전주 여인숙 화재 당시 모습[사진=전북소방본부] |
화재가 발생한 여인숙은 건축된지 47년된 76㎡의 낡은 단층 건물로 11개의 객실을 월세방으로 임대해주고 있었다.
이 여인숙은 워낙 낡아 불이난지 2시간 만에 건물이 전소됐다. 사망자들은 폐지를 줍는 노인들로 월세로 입주해 있다가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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