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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하남 학교시설 설치비 청구’ LH에 승소

기사등록 : 2019-09-1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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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기한 ‘하남 미사지구 학교시설설치비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도교육청의 승소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LH는 지난 2014년 하남미사지구 학교시설 설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해당 지역의 개발 여건 변화로 LH의 개발이익금이 줄어들게 되자 도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시설 설치비를 추가 부담하라는 소송을 제기 한 바 있다.

3년에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 재판부는 개발이익금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LH가 사전 합의 없이 도교육청에 학교시설 설치비 추가 부담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며 지난 10일 원심 재판에 대한 LH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미사지구와 같은 신도시 내 학교설립 추진에 있어 개발사업 시행자인 LH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학교 설립 시기와 규모, 재정 계획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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