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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의정부경전철 사업자에 투자금 반환하라” 1심 판결

기사등록 : 2019-10-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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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투자금 일부 반환소송 1심 패배...항소 방침
패소 땐 청구액 1153억원과 이자 물어야 할 판

[의정부=뉴스핌] 양상현 기자 = 파산한 경기 의정부경전철 전 민간사업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일부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의정부시 경전철 모습 [사진=양상현 기자]

사회기반시설에 민간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 사업자가 주무관청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은 의정부경전철 사업이 처음이다. 이 소송은 적자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민간투자사업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정부경전철을 운영하다 파산한 민간사업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소송에서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경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1153억원 상당의 약정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경전철 전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전액인 1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할 처지에 놓였다.

의정부경전철 출자사와 대주단 등 전 사업자들은 지난 2017년 5월 파산으로 협약이 해지된 뒤 의정부시에 투자금 일부인 2200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협약에 담긴 “협약 해지시 투자금 일부를 사업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이 근거가 됐다.

이후 약정금 반환 요청이 거부되자 경전철 전 사업자들은 의정부시를 상대로 1153억원 상당의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의정부시는 “협약 해지 사유가 사업자 파산으로 인한 사업 포기인 만큼 약정금을 지금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번에 재판부가 전 사업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확정 판결까지 이어질 경우 재정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의정부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키로 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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