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산업

검찰, 다음주 롯데 신격호 '형집행정지' 심의위 개최

기사등록 : 2019-10-18 17:0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신 명예회장, 17일 대법원 징역 3년 최종 확정
97세 고령·중증치매 등 이유…형 집행정지 신청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다음주 중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형집행을 정지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측은 전날 대법원 선고로 실형이 확정된 후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지난해 10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05 kilroy023@newspim.com

신 명예회장측은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로 97세의 고령인 점,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등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현장 조사와 의료계 자문 등을 통해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중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 명예회장에 대한 형 집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않은 때 ▲직계존속이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의 경우 검찰의 지휘에 의해 수감자에 대한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대법원은 전날 신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형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신 명예회장은 그동안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kintakunte87@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