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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내년 총선 입후보예정자 등 5명 고발

기사등록 : 2019-11-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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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A씨 등 5명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 6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사진=포천선관위]

선관위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측근 B씨 등으로 하여금 2019년 8월 21일경 ○○식당(포천시 소재)에서 22만원, 인근 △△까페에서 15만원의 식대를 각 결제하게 하는 등 총 3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 13명에게 제공했으며, 또 다른 측근 C씨로 하여금 모임 참석자 중 1명에게 자신이 집필한 도서 2권과 양말세트 2개를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최종 확인된 선거구민 6명에 대해서는 총 4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추후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도서 등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자에 대해서도 제공받은 가액의 최대 3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동시에 식사·서적 등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61조 규정에 의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포천시선관위 관계자는 내년에 있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방·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위반사실 발생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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