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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文의장 "합의만 기다릴순 없다...패스트트랙 법안, 12월 3일 상정"

기사등록 : 2019-11-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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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우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문희상 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행정부가 법안 통과 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데이터 3법 등 비쟁점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다음달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eongu@new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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