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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대부도 유해 야생동물 포획 '갑론을박'

기사등록 : 2019-11-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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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시원, 안산시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법률 위반 신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시로부터 정식허가 받아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환경감시원이 지난 9일 경기 안산시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 3명을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단원경찰서에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12일 안산단원경찰서 관계자는 "사건의 고소취지는 불법포획에 근거에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늘 오전 대부파출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 또 총포 도검 화약류 등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고소 의견이 있어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현재 사건에 대해 담당 수사관을 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허가된 지역 외에서 포획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양 측을 불러 확인할 예정이다. 또 총포 도검 화약류 등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포획된 야생동물들은 허가된 것들인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하에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안산시 대부도 대송습지 일원. 2019.11.12 1141world@newspim.com

안산시 관계자는 "이번 일은 안산시에서 대부도 일원에 적법하게 허가를 내준 사항이다. 그러나 철새도래지에서 포획을 한 것인지 농경지에서 포획했는지 다시 조사해봐야 한다. 또 문제를 제기한 철새보호구역에서의 포획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시화호 철새도래지는 철새보호구역이 아니다"며 "현재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시에서도 추진 중에 있다. 또 대부도 주민들이 유해야생동물 때문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허가를 내준 것이다"고 말했다.

고소를 당한 안산시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 중 A(58)씨는 "대부도 일원에서 11월 30일까지 적법하게 '유해야생동물포획 허가증'을 안산시로부터 교부받아 실시하고 있다. 또 고소인이 말하는 것처럼 총포 도검 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대부파출소에서 확인을 다 받고 총기류를 받아 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장소에 대해서는 대부동 일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포획장소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가 보내온 2019년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준수사항에는 허가대상이 까치, 고라니, 꿩, 청둥오리, 멧돼지, 멧비둘기, 흰뺨검둥오리로 돼 있다. 또 포획도구는 총기 또는 포획틀로 한정한다고 적시돼 있다.

포획시간은 주야 24시간으로, 총기의 사용은 경찰청의 총기 입출고 시간 내에서 사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허가증에는 기간은 11월 30일까지며, 포획허가지역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일원이라고 표기돼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0조(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 연구, 관람ㆍ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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