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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포항지진' 피해 주민 주택 취득세 면제 연장

기사등록 : 2019-11-1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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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대체취득 등 2022년 11월까지 면제

[경북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포항 지진으로 멸실․파손된 주택을 건축, 개수, 대체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 면제 기간을 오는 2022년 11월까지 3년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1월15일 경북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현장[사진=경북도]

현재 취득세 면제는 '포항지진' 발생일인 지난 2017년 11월 15일부터 올해 11월 14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지진으로 파손된 공동주택 483세대에 대한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면제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경북도는 면제 배경을 설명했다.

주택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는 주민은 포항시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10월말 현재까지 142건에 1억6300만원의 취득세 면제가 이뤄졌다. 향후 피해주택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는 시기에 취득세 면제신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취득세 면제 기간 연장으로 피해주민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피해가구를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면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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