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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금융업계는 키코 배상 결정 겸허히 수용해야"

기사등록 : 2019-12-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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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감독원 KIKO 피해기업 배상비율 15%~41%로 결정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중소기업계는 13일 금융감독원 키코(KIKO) 분쟁조정안을 금융업계가 수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키코라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피해기업들의 심각한 상황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금융회사들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피해기업들의 손실배상비율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원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금융회사들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조속히 피해기업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하면서 900여개 기업이 큰 손실을 입었다. 키코 피해기업 100여곳은 즉각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배상비율을 15~41%(평균 23%)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의 총 배상금액은 255억원으로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19.12.13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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