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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음주운전 단속 강화..금요일 야간 일제 단속

기사등록 : 2019-12-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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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말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 설정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오는 3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관계기관 합동으로 음주운전, 보행자, 화물차 등 취약분야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각 지역별로 운영 중인 교통안전 협의체를 활용해 전국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장거리, 야간 운전이 많은 화물차의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반사띠 부착도 지원한다.

음주운전과 이륜차 위험운전, 화물차 과적에 대한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음주운전은 상시단속체계로 돌입해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주·야간을 불문하고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6월 이후에 오히려 음주운전이 증가한 47개소를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 또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야간에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적극 추진한다.

이륜차 사고다발지역과 상습 법규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캠코더를 이용한 암행단속도 강화한다. 국민들이 이륜차 법규위반을 좀 더 편리하게 공익신고할 수 있도록 지난 1일부터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화면에 이륜차 신고 항목을 별도로 신설했다.

전국 주요 과적검문소(25개소)에서 도로관리청, 지방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화물차의 과적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에 대해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은 운수단체를 통해 동절기 대비 자체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일정기준 이상 사고를 유발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오는 24일까지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1344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연말 음주운전 우려가 높고 겨울철 빙판길로 인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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