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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시 옥상문 자동으로 열려야..안전기준 강화

기사등록 : 2019-12-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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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영화 '엑시트'와 같은 재난 상황 시 옥상으로 피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개정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먼저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건축물 옥상에 광장이나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과 1000㎡ 이상인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가운데 옥상에 광장을 설치하는 건축물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금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된다.

통상 건축물 옥상의 출입문은 사생활 보호, 방범, 추락사고 방지 등을 이유로 개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화재 발생 시 건축물 옥상으로 대피가 불가능했다.

화재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다중이용업소(200㎡ 이하)는 화재에 강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4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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