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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제정' 지연에…금융소비자 모범기준 1년 연장키로

기사등록 : 2019-12-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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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시행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강화된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이 내년 본격시행되는 가운데 당국이 이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때까지 행정지도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체계 및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운영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금소법 제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법 제정과 시행 전까지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노력을 지속 유도하기 위함이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금감원이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제정·시행하는 행정지도다.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에는 ▲독립적 CCO 선임 대상 금융회사를 명확히 제시 ▲대표이사의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운영, CCO 등의 권한 강화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의 적정 인력 확보 유도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의 사전협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구체적으로 독립적 CCO 선임 기준은 은행·증권·보험·카드 업권 10조원, 저축은행사 5조원 이상이다. 또 민원건수(과거 3개년 평균) 비중이 해당 권역내 4% 이상인 금융사는 독립적인 CCO를 임명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적정 실무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키로 했다. 고객·민원 관리, 상품개발·판매 등 타부서와 사전협의 수요 등을 고려해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의 인력을 확보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사로 하여금 소비자의 상품 관련 권리나 부담사항에 대해 수시·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금융상품이 판매된 뒤라도 소비자 권익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줄어들지 않도록 금융사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필요한 상품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감독 인프라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중심 경영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실태평가 결과가 미흡인 경우는 금융사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모범규준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며 "향후 금소법이 제정된 이후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시행령 등 하위 규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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