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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 입증할 것…자신있다"

기사등록 : 2020-01-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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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0월에 벌금 90만원 선고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지역구 기업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의 뜻을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90만원, 25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8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4차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5 mironj19@newspim.com

그는 "무려 16개의 기소된 혐의 중 대부분은 무죄가 선고됐고 일부 3개만 유죄를 선고 받았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불법성이 약해 피선거권을 박탈할만한 사유가 안 된다며 재판장이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알선수재혐의는 10개월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며 "자신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야 어찌됐든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2심 재판에 성실히 임해 무죄를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이번 재판에서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도 의원직은 상실된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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