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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염호석 시신탈취 개입' 전직 경찰 2명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등록 : 2020-01-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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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 편의 봐준 대가로 금품 받은 혐의
법원 "윗선 개입 있지만 아무도 기소 안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이었던 고(故) 염호석 씨의 '시신 탈취'를 돕고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경남 양산경찰서 정보경찰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양산서 정보보안과장 하모 씨와 정보계장 김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하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故) 염호석씨의 자살 및 장례 과정에서 삼성 측 편의를 봐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전 경남경찰청 양산경찰서 정보2계장이 2018년 12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9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보 경찰관으로서의 직권을 이용해 염호석 씨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측의 이해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며 "그 대가로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 성격,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의 부정행위에는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이지만 아무도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바 없다"며 "경찰 조직의 상명하복 체계상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조직의 일환으로 위법성 인식이 어려웠던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부터 뇌물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이지 않고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상당 금액은 양산서 경찰관 회식 비용에 사용되는 등 개인적으로 취득한 뇌물은 적어 보인다"며 "여러 정상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하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 씨는 최후 변론에서 "삼성을 위한다거나 대가를 바라고 부당하게 업무를 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며 "다만 나이 많은 계장이 돈을 받아온 것을 질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급자로서 책임을 미루지 않겠다"고 답했다.

김 씨는 "돈을 왜 받았는지 후회가 남는다"며 "상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최종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5월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분회장이던 염 씨가 노조장을 요구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자 염 씨의 부친을 회유해 병원에서 시신을 빼돌리고 삼성 측이 원하는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은 염 씨의 장례가 노조장으로 치러질 경우 노조 활동이 강경해질 것을 우려해 염 씨 부친에게 6억원을 건네며 가족장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하 씨와 김 씨가 삼성 측을 위해 브로커 이모 씨를 소개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그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금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염 씨의 부친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염 씨 부친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피고인은 삼성전자서비스 측으로부터 몰래 합의금을 받고 고인의 의지와 달리 일방적으로 가족장으로 변경했고, 생모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화장한 유골을 빼돌렸다"고 밝혔다

이어 "염 씨는 자신의 행보가 밝혀지면 받게 될 사회적·도덕적 비난을 우려해 이를 타인에게 떠넘기고자 쟁점 사항에 대해 위증 및 위증 교사를 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아들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상황에서 사측이 거금을 주며 집요하게 설득했다"며 "세상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작용했다는 점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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