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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공간 무단 점유 불법 영업 '광주 홈플러스'…북구청 '나 몰라라'

기사등록 : 2020-01-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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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가 법 개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북구 동광주 홈플러스점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보행로에 몽골천막과 매대를 설치해 영업에 나서는 등 '불법 인도 점령'을 일삼고 있는데도 행정기관은 단속에 뒷짐, '나 몰라라'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동광주 홈플러스점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2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 해당 점포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보행로에서 아파트 2층과 맞먹는 5m 가량 높이의 대형 몽골천막 수십개 동을 설치했다.

인근 보도까지 설치된 몽골천막과 매대로 인해 시민들이 보행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사진=전경훈 기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 이하 범위에서 공개 공지(空地)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광주 홈플러스점도 매장 정문 인근 공개 공지에 벤치 등 시설을 설치했지만, 불법 판매 시설로 활용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홈플러스 동광주점 측이 2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 불법 영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관할관청인 광주 북구청은 '시정명령' 외에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북구청 관리 행정의 무책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지난해 10월 개정됐음에도 북구청은 즉시 철거가 아닌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려 '행사가 끝날 때까지 묵인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주변 상인과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동광주 홈플러스점 공개공지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모습 2020.01.17 kh10890@newspim.com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10월 24일부터 시행된 '공개 공지' 건축법은 시민의 휴식을 위해 개방되는 공간인 공개 공지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무단 영업을 하는 등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최고 5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철거 기간은 지자체의 권한이지만 2주가 넘도록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지자체가 다소 법 개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광주 북구청 관계자는 "인근 상인들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어 '공개 공지'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이들에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면서도 "언제까지 철거하도록 조치했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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