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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과장 "법무부 감찰검토·공문지시는 위법" 작심 비판

기사등록 : 2020-01-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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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법무부 공문 지시도 위법…법무차관이 직 걸고 막았어야"
"법무장관 23일 인사제청권도 위법…차관님 법률가 양심 보여달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검찰청 현직 감찰과장이 29일 청와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관련 법무부의 감찰 검토와 전날 공문 지시는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정희도 대검찰청 감찰2과장(53·사법연수원 31기)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지난 23일 이뤄진 최강욱 비서관 기소 관련한 법무부의 감찰 검토는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이번 기소는 검찰청법 12조 규정에 근거, 검찰총장의 지휘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정 과장은 "그럼에도 이번 기소에 대해 감찰을 한다면 이는 적법한 기소에 대한 감찰로서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구체적사건에 대해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위법행위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과장은 또한 전날 법무부의 공문 지시 역시 '위법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법무부는 전날 저녁 일선 검찰청에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사건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정 과장은 "어제 법무부의 지시는 '선거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 그러한 지시는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만약 그 지시를 근거로 '선거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어떤 형식으로든 개입한다면 이는 검찰청법을 위반한 명확한 위법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사를 지휘, 감독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 과장은 지난 2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권 역시 제청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로 판단했다.

그는 "'우수형사부장 중용, 경향교류, 일부청 수도권 3회 제한 해제' 등 많은 긍정적인 내용이 있음에도, 절차상으로는 검찰청법 34조1항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규정을 위배하여 검찰총장의 최소한의 유임 요청마저 묵살하고 특정사건 수사 담당자, 대검 중간간부를 대부분 교체하는 위법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내용상으로도 '직제개편'과 전혀 무관한 특정사건 수사담당자 등을 교체했으며, 일부 인사에서는 '정치적 성향'을 인사기준으로 삼았다는 의혹마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과장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향해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차관님은 여러 차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하셨다"며 "장관님은 정치인이시지만, 차관님은 정치와는 거리가 먼 순수한 '법률가'다. 이런 위법에 눈감지 말고, 직을 걸고 막으셨어야 한다. 더 이상 '법률가의 양심'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한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검사 됐으면 출세 다 한 거다, 추하게 살지 마라' 초임시절 어느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다"며 "저는 '위법'에는 순응하지 않겠다. '가짜 검찰개혁', '정치검찰'은 거부하겠다. 차관님, '법률가의 양심'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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