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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 5%서 1%로 낮춰

기사등록 : 2020-04-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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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임실군은 지난 달 31일 행정안전부가 조례 개정없이 공유재산심의회 의결로도 공유재산 대부료와 사용료 인하 등을 시행토록 한 것과 관련해 같은 날 곧바로 의결을 받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실군 소유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5%에서 최대 1%로 인하하기로 했다. 

임실군청 전경[사진=뉴스핌 DB] 

군은 발빠르게 지난달 말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받아 해당 영업장 11곳에 임대료 1500만원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감면대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혹은 대부를 받은 사람 중 코로나19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다.

군은 앞서 공공요금 지원 등 소상공인 특별지원사업도 곧바로 시행하는 등 코로나 대책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임실군은 정부와 전라북도 정책에 발맞춰 시행방침이 내려오는 대로 시차를 두지 않고 즉각 시행하는 등 속도행정에 집중하고 있다.

특별지원사업은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으로 전기와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3개월분 6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을 1인당 연간 100만원 정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자체적인 대책도 빠르게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임실군 공무원 급여 중 복지포인트 2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지역상권 살리기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또한 임실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기간을 6월까지 연장하고, 발행액도 기존 20억원에서 100억원을 추가, 총 120억원으로 크게 확대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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