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말 두 자녀에게 한 주식 증여를 취소하고 재증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해 증여액이 증여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데 따른 것이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지난해 두 자녀인 이경후 CJ 상무와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에게 증여한 CJ신형우선주 184만1336주를 지난달 30일 취소하고 이달 1일자로 다시 증여했다고 2일 공시했다. 증여 주식은 지난 증여 당시와 같은 각각 92만주씩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CJ그룹] 2020.01.03 hj0308@newspim.com |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증여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안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직전 2개월, 직후 2개월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 회장이 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 가액은 최초 증여 시점 당시 6만5400원으로 한 명당 602억원씩 총 1204억원이다. 증여세는 700억원대였다.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했고 지난 1일 기준 CJ우선주 주가는 4만1650원으로 하락했다. 현재 주식가치는 762억원으로 작년 증여 당시에 비해 36.3% 떨어진 셈이다.
두 자녀에게 증여된 CJ우선주는 2029년 보통주로 변환된다. 증여가 마무리 되면 이 회장은 CJ 지분이 42.26%에서 36.75%로 5.51%포인트 낮아진다. 2029년 기준으로 경후씨는 CJ 지분을 3.8%, 선호씨는 5.2% 보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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