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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카풀업체 '풀러스' 기소의견으로 송치

기사등록 : 2020-04-0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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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스 대표와 운전사 등 24명
여객자동차운서사업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카풀 서비스 업체 '풀러스'의 대표와 운전자 등에 대해 불법 영업이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서영우 풀러스 대표와 소속 운전사 등 24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출퇴근 시간대가 아닌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관련 법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은 오전 7~9시와 오후 6~8시다.

관련 법 개정 전까지 출퇴근 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풀러스 측은 카풀 앱을 24시간 제공했다.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는 풀러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경찰서도 '파파'를 운영하는 김보섭 큐브카 대표를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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