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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소재,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거래정지

기사등록 : 2020-04-0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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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현진소재에 대해 4월 2일 오후 5시 48분부터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조치한다고 이날 공시했다.

변경사유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다. 현진소재는 감사범위 제한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았다.

이에 거래소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현진소재의 거래를 정지한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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