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 소유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요율을 6개월간 80%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감면지원 계획을 마련해 이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피해입증 절차 없이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2월부터 7월말까지 6개월간 80%를 감경하기로 했다.
삼척 중앙시장.[사진=삼척시청] |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4월중으로 환급할 예정이며 미납부자 납부기간도 추가로 연장해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임대요율 감면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삼척중앙시장 및 해양레일바이크 관광지 상가 등 총 108개소이며 지원 금액은 8874만 5000원 규모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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