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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서 자가격리 이탈 확진자 2명…주민신고로 적발

기사등록 : 2020-04-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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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도는 6일 익산시에 거주하는 자가격리자 2명이 전날 오후 3시 50분께 격리지를 이탈했다는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탈자는 주민신고로 적발된 첫 사례이며, 현재까지 전북도내 이탈자 적발은 총 3건이다.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 브리핑 장면[사진=뉴스핌DB]2020.04.06 lbs0964@newspim.com

신고센터를 통해 격리지 이탈 신고를 접수한 익산시는 경찰 협조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고, CCTV를 분석해 6분가량 아파트 뒤편 놀이터에서 산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격리지 이탈 과정에서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는 강화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처벌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전북도내 자가격리자는 모두 915명(국내접촉자 59, 해외입국자 856)이다.

전북도는 각 시‧군에 개설된 '자가격리 이탈 신고센터'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제'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도와 시‧군이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gkje7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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