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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유입 막아라' 접경지대 농가 395호 축산차량 출입금지

기사등록 : 2020-04-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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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ASF 확진 작년 56건→올해 489건
서쪽 끝 파주부터 동쪽 끝 고성까지 검출
정부 "접경지역 전체 오염…엄중한 상황"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최근 야생멧돼지를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정부가 경기·강원북부 지역 14개 시·군 양돈농장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야생멧돼지 ASF 확진 건수는 작년 10월 2일 첫 발생 이후 올해 4월 19일까지 경기·강원 북부 지역에서 총 545건 발생했다. 작년의 경우 약 90일간 56건 발생했으나, 올해 들어 489건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야생 멧돼지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9. 11. 1 onjunge02@newspim.com

특히 최근 양구·고성 지역에서 포획된 멧돼지와 폐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서쪽 끝 파주에서부터 동쪽 끝 고성까지 ASF가 발생했다. 아울러 접경지역의 토양과 물, 웅덩이, 차량, 장비 등 환경에서도 바이러스가 32건 검출됐다.

이에 정부는 접경지역 전체가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으로 판단하고 오는 5월부터 경기·강원북부 지역 14개 시군 양돈농장 395호를 대상으로 축산차량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진료접종과 컨설팅, 시료채취, 인공수정, 동물약품운반 차량 뿐만 아니라 사료, 분뇨, 가축운반차량도 출입할 수 없다. 농장 외부에서 사료 공급, 분뇨 반출 및 가축 출하 등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육시설 구역과 차량 출입구역을 구분하고, 축사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도록 내부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농장구조 상 내부 울타리 설치도 어려운 농장의 경우 사전에 지자체에 출입차량을 신고한 차량에 한해 출입이 가능하다. 또 농장 내로 출입하는 축산 차량은 도축장·분뇨처리시설 등 축산시설과 거점소독시설, 농장에서 3단계 소독을 거친 후 진입해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먼저 농장 구조를 분석해 농장별로 차량출입 통제 유형을 알려주고,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거칠 계획이다. 또 각 농장에 축산차량 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요령을 제공하고, 시설보완에 필요한 자금은 축사시설현대화자금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5월부터는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해 축산차량이 농장에 출입하는지 매일 확인해 미흡한 농가에 대해 검토 결과를 통보해 축산차량 출입통제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6월부터는 방역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 유행성 설사병 등 소모성 질환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한다.

그밖에도 중수본은 경기·강원 북부 지역을 86개로 구획화하고 바이러스 오염원 제거 조치와 울타리 설치·멧돼지 포획을 추진한다. 야생멧돼지 검출지점 주변지역은 방제차량과 헬기, 드론, 인력 등을 집중 투입해 광범위한 소독을 실시한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SF는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높은 만큼 농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역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전국의 모든 양돈 농장주와 종사자가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차단방역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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