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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세종시의원 "LH에 대한 개발부담금 환수대책 마련해야"

기사등록 : 2020-05-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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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제62회 2차 본회의서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단계별 부과 촉구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재정지출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복도시 개발부담금을 LH에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원식 세종시의원은 28일 제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행복도시 건설지역 내 준공시설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준공 단계별로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원식 세종시의원이 시정질문에서 건설지역 내 준공시설에 대해 LH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세종시의회] 2020.05.28 goongeen@newspim.com

이날 김 의원은 세종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행복청으로부터 인수하게 되는 공공시설물이 오는 2030년까지 총 110개에 달한다면서 "이를 유지관리하는 세수확보를 위해 개발부담금이 환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고성진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며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고 국장은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해당 법률에는 부과대상 사업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다른 법률에 의해 인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된 사업도 부과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판교 신도시 부담금을 단순계산했을 때 약 1조원으로 추정된다"며 "전체 종료시점과 부분별 준공시점 중 어느 시점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물었다.

고 국장은 "장기 개발사업의 경우 금전 가치 변동과 개발이익 환수 제도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단계별 부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미 사업이 끝난 2~3생활권에 부과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2013년에도 국토부로부터 개발부담금의 단계별 부과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발부담금 부과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올해 1036억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할 만큼 시 재정이 어렵다"며 "이제라도 반드시 부분별 준공시점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시 재정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국장은 "국토부 회신 결과를 근거로 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해 1차 사업 준공지역인 2-3생활권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며 "향후 준공되는 사업에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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