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보건복지부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생아 사진 [사진=뉴스핌 DB] |
이에 따르면 지원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로 바뀐다. 그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 등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산모 약 2만30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한 해로 볼 땐 총 14만명이 지원을 받게 되고, 서비스 제공 인력도 2300여명 증가한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가정에서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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