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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 안전관리 위해 상주감리 확대...전담 감리원 배치

기사등록 : 2020-07-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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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 설치 시 바닥면적 산정 완화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건축공사의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주감리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 기준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건설(화재)안전 혁신방안('20.4.23, 6.18)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대전시내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뉴스핌DB] 2020.07.07 sun90@newspim.com

개정안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와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기간 안전관리 분야에 전담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현행 상주감리체계는 건축기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1인 이상 건축사보가 공사관리와 안전관리를 함께 담당해 안전 분야 업무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현장 중심의 시공관리를 통한 건축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건축공사로 확대한다.

아울러 현장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한 경우, 1치 위반 적발 시 과태료는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2차 위반에 대해선 기존 20만원보다 10만원 높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축공사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착공신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지도의 대상여부, 계약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정했다.

개정안은 국민편의 증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지붕·외벽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면 그 부분의 처마·차양 등은 폭 2m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한다. 현재는 1m까지 완화하고 있다.

또 건축물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에서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주거시설에 근접해 육아 또는 커뮤니티를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단독·공동주택에서 주택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1층한정)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미끄럼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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