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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접경지역 지원 법안 발의..."군부대 이전 피해 막겠다"

기사등록 : 2020-07-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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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서 '접경지역 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지원 특별법', '군 유휴지 및 주변지역 발전법' 발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기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접경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고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접경지역 피해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생존위기에 내몰린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 대책을 강구하고 공동화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다. 접경지역 지원방안과 군유휴지 활용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5월 22일 취재진이 강원도 철원군 'DMZ 평화의 길'을 걷고 있다. 2019.05.22 photo@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날은 국토연구원의 강현수 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범수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장과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토론자는 접경지역 내 시장‧군수인 이현종 철원군수와 최종환 파주시장, 최문순 화천군수를 비롯해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장, 박과수 국방부 국유재산환경과장이 참여한다.

한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 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접경특화발전지구 내 특별법 우선적용 △시장‧군수의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요청 권한 △조세감면 등 세제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정주생활금 및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등이 포함된다.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군유휴지지원사업단 설치 △군유휴부지 지자체 우선 매각 및 공시지가 매각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운영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한 의원은 "특별법을 개정해 생존위기에 내몰린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전면적인 법 개정에 나서는 것"이라며 "군유휴지등과 관련한 특별법도 제정해 군부대 이전으로 방치되고 있는 군유휴부지와 그 주변지역의 발전을 새로이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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