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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100만~200만원-초등·중학생 1인당 15만~20만원 추석전 지급

기사등록 : 2020-09-2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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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긴급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위한 적극행정 독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30일 추석연후 이전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2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중학생 1인당 15만원을 돌봄 지원금으로 각각 지급한다. 특고·프리랜서에게도 1차로 9월, 2차로 11월까지 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아울러 폐업자에 대해서도 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2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4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까지 속도감 있게 지급키로 했다.

우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 중기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활용해 상당수의 소상공인들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만 하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다른 코로나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 위기가구에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에 따른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기존 긴급복지지원 대비 재산기준 등을 대폭 완화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1차 추경 지원시 지원대상이었던 만 7세미만 아동에서 중학생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집행의 신속성과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초등학생 이하 아동 1인당 20만원, 중학생 아동 1인당 1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아동수당 수급계좌(미취학 아동)와 스쿨뱅킹 계좌(초등학생)와 같은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해 9월 중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대안학교, 홈스쿨링과 같은 정규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동은 별도 신청과 접수를 거쳐 10월 중 지급한다.

다만 이번 여야 합의로 지급대상에 추가된 중학생은 스쿨뱅킹 계좌 등록여부 조사 등 준비가 필요한 만큼 추석 이후 빠른 시일내 지급될 예정이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 특례보증에 나선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최근 연체 및 체납 사실이 있더라도 보증지원 시점에 문제가 해소된 경우 지원을 허용한다.

고용부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에 대해 고용안정지원금을 준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소득 감소를 이미 입증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추석 전까지 지급하며 신규 신청자는 신속히 심사해 11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폐업자에 대한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한다. 중기부는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 장려금5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10월 중순까지 차관회의에서 29개 중앙부처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진행하고 11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12월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에서 쌓인 적극행정 경험을 발전시켜 전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 독려,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속도가 관건"이라며 "국민들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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